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은 23일부터 저작권 위반 불법 유통 음원의 다운로드와 재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음원 및 동영상 보호를 위해 온라인 저작권 관리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엔써즈와 제휴를 맺은 바 있는 다음은 모니터링 솔루션의 테스트를 완료하고 23일부터 필터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를 통해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된 음원의 다운로드와 재생을 자동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음은 또한 다음달 중으로 다운로드 및 재생 뿐만 아니라 게시물 내부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임베디드 링크가 포함된 경우에도 음악 재생을 제한해 저작권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음은 2009년 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화 및 DBMS구축을 통해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가고, 필터링의 영역을 모든 음원 및 지상파, 케이블 방송, 스포츠 영상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23일부터 베타 서비스를 통해 일부 카페에 적용하고 있으며, 연내 다음 내 모든 카페 및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 등 모든 커뮤니티 서비스에 필터링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와 함께 내년 1분기 중으로 다음 내의 각종 서비스에서 합법적인 동영상 및 음원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영상과 음원을 손쉽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기존 오이뮤직 서비스와 BGM(Back Ground Music)샵을 ‘다음 뮤직’으로 통합하고 ‘다음 뮤직’을 통해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BGM과 음원을 구입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음 손경완 CPO(서비스 총괄 책임자)는 "지금까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며 "이번 필터링 시스템과 음원을 손쉽에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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