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통사업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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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에 음성통화기능이 탑재돼 KT가 제4 이동통신사업자로 등장할 전망이다. 또 지난 2004년 12월 옛 하나로텔레콤이 중도에 할당받기를 포기해 공백상태인 2.3기가헤르츠(㎓)대역 내 와이브로용 주파수 폭 27메가헤르츠(㎒)를 통해 제5 이통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47차 회의를 열어 와이브로에 ‘010’ 등 전화번호 기반 음성통화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의결할 계획이다.

 와이브로를 통한 음성통화가 구현되면 기존 이동전화보다 싼 요금으로 무선인터넷은 물론이고 문자메시지(SMS), 멀티미디어메시지(MMS)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기대다. 와이브로가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가계통신비 절감’에 활용할 기재로 부상한 것이다.

 이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이와 관련, “와이브로에 음성통화기능을 개방해 발신통화를 모두 인터넷전화(VoIP)로 전환하면 월 평균 12만5700원인 가계통신비의 49.2%를 절감해 6만3817원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방통위는 또 2.3㎓대역 내 와이브로용 주파수 폭 27㎒를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하기로 했다. 특히 빈 공간으로 남겨둔 2.5㎓대역을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방안도 병행해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업계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와이브로용 주파수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시장에 뛰어들 기회를 엿보게 됐다.

 장석권 디지털융합연구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은 “와이브로 서비스에 음성전화서비스를 허용하고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와 동일한 서비스 식별번호(010)를 부여하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KT를 제4 이동통신사업자로 지정하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와이브로에 음성기능을 탑재하고 전화번호를 부여하면)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 요금인하 효과와 다양한 형태의 와이브로 복합·융합 단말기 개발을 촉진해 연관산업에 파급효과를 일부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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