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관세혜택 `축소`

디스플레이 업계 부담 늘어 투자위축 우려

 정부가 지난 8개월간 무관세 품목이었던 일부 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관세혜택을 없애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이 결정으로 디스플레이업계의 투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축소된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증폭됐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현재 120개에서 새해 상반기에는 74개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정 운영안에 따르면 디스플레이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 4월 무관세화한 도포기와 OLED용 막성장장치의 관세율을 기본세율(8%)로 환원했다. 이들 두 장비는 4월 이전에는 8%의 기본관세를 적용했다. 무관세화로 업계는 총 478억원 상당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또 무관세 품목이었던 건식식각기(기본세율 8%)는 3%로 할당관세를 높였다. 다만 증착기(기본세율 8%)는 그대로 무관세 품목으로 유지했다. 이 두 장비는 4월 전에는 2.5%의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며 업계는 무관세화로 총 264억원 상당의 관세 감면 혜택을 누렸다.

 비록 한시적이었지만 올해 디스플레이산업 투자 활성화에 촉매제가 됐던 핵심장비 관세 혜택이 축소 조정되자 관련 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새해 신규 투자가 실종될 분위기인데 그나마 남아 있는 투자분마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삼성·LG와 같은 대기업의 설비 투자가 더 움츠러들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무관세가 적용됐던 전자소재인 탄소전극, 알루미늄박, 망간, 니켈판 등도 기본세율로 환원해 소재 수입업체 및 전자부품업체의 제조원가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을 들어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혜택을 축소했다. 1%의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원유 및 휘발유·등유·경유·중유 관세율을 2월에 2%, 3월에 3%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0%인 LPG는 1%로, LNG는 1%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새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수입되는 물품에 한해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새해에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16개 품목에 대해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부품 장착기 등 수입이 감소하거나 경쟁력이 제고된 7개 품목은 업계·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정 관세율을 소폭 인하했다. 기본관세가 8%인 전자부품 장착기엔 현재 14%의 관세율을 적용하나 11%로 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관세다. 조정관세 운용안은 새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권상희·서한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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