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23일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 2곳을 저작권 침해 방조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불법저작물 헤비업로더에 대해 처벌한 사례는 있었지만 그 공간을 제공한 포털사이트에 방조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네이버와 다음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어린이 전용 코너에 동요 여러곡을 배경음악 등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는 블로그나 카페에서 불법 음원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이를 도입하지 않아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저작권 위탁관리기관이 불법 음원을 지정해 삭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지우지 않고 불법 음원이 계속 유통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회사의 센터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4명과 블로그·카페 운영자 42명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또는 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상습적으로 다량의 불법 음원을 카페에 올린 운영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발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네이버에는 25TB 용량의 음악 파일 1000만건, 다음은 10TB 용량의 파일 340만건이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졌고, 이 가운데 불법 음원의 비율이 각각 65%와 60%에 이른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각 포털사이트에 불법 음원 유통을 막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난 7월과 11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검찰에 고소했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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