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일반지주회사에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 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고,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가 최소 지분율 요건(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 따라 증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모펀드(PEF)는 비금융회사 의결권 제한(15%)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PEF 설립과 운영이 용이해짐에 따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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