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대표 이수화)은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식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오는 31일까지 실명으로 명의개서를 해야한다고 20일 밝혔다.
즉 본인이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권 뒷면에 자기이름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오는 31일까지 실물주권,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주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 자기 이름으로 바꿔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29일이며,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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