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새해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무지 또는 잠깐의 실수로 인터넷에 불법저작물을 업로드 했다가 고소를 당해 고액의 합의금을 물거나 범죄자가 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부와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은 올해 시범실시한 청소년 대상 저작권 기소유예제를 새해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무 논의에 돌입했다.
문화부 등은 지난 12일 1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의 마지막 교육을 실시, 저작권 기소유예제 시범실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향후 2개월 동안 각 부처의 국장급 또는 과장급 회의를 통해 지역별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과 실무를 담당할 인력 배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협의, 이르면 내년 2월께부터 본격적인 저작권 기소유예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아직 전국으로의 확대를 단계적으로 해 나갈지, 아니면 한번에 실시할지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단정적으로 말할수는 없다”면서도 “지난 국감에서 법무부 장관이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문화부는 물론 관련 부처들이 모두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부 등은 일부 법무법인의 무차별적인 고소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가 도를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사범을 대상으로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8시간 분략의 저작권교육을 이수하면 기소를 유예해주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범실시해 왔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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