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드깡’과 대출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한 사이버 금융업체 38곳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17일 지난 달 인터넷 금융정보 제공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사가 신용카드로 허위매출을 일으켜 현금을 끌어쓰는 카드깡이나 관련 서류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 등 불법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10개 사이버 금융업체는 감독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및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됐다. 대부업체 9곳은 수신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상에서 “투자자 모심 법적보장 100%” 등의 문구로 투자자 모집 광고를 게재했다.
금감원은 금융정보 제공업체가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잘못된 상품정보 10건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인터넷 금융정보 제공업체의 불법적인 정보를 보고 카드깡을 하거나 관련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금융거래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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