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 법 제정 위해 산관학연 전문가 한자리에

 ‘국방 정보화법(가칭)’의 추진 방향을 확정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방사청 등 군 관련 이해관계자 및 국정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 행안부 등 외부 이해관계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방부는 저비용·고효율의 경제군 구조 정착과 국방정보화 추진체계 재정립을 위해 새해 입법(의원입법)을 목표로 국방정보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개 행사를 계기로 법 제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본지 2008년 10월 6일자 1면 참조>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김구섭)과 국방SW산학연협회(회장 김재창 예비역 대장)가 주최하고 국방부가 후원하는 ‘국방 정보화 법·제도 발전 토론회’가 18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개혁 및 미래 네트워크중심전(NCW) 군 구현 등의 뼈대가 될 국방 정보화법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목적이다.

 국방부는 기술·정보 중심의 군 구조 확립을 위해 1조 원 안팎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방정보화 관련법 없이 훈령에만 근거해 국방정보화를 추진, 국방부의 역할과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국방정보화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정보화법(안)은 △국방개혁과 연계한 전략적 정보화 추진(예산 결산에 대한 책임 부여) △국방력 운용 전과정에 관한 전략적 정보화 추진(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로 구분된 정보화 대상을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조정, 정보화사업 전담관리를 위한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 설치 △국가 안보를 위한 사이버전 대비 수행체계 및 관계기관 역할 정립(사이버전 수행을 위한국방부장관 임무·역할 명시 △국방장관이 국방정보화 전 분야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추진체계 확립 △민간에서 상용화된 IT 신기술의 신속 도입을 통한 국방IT산업 육성 등이 주요 골자다.

 이날 국방 정보화법·제도 발전 토론회는 김재창 예비역 대장(국방SW산학연협회 회장)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권헌영 광운대 법과대학 교수가 ‘국방 정보화의 국가적 역할과 법체계’를, 유천수 KIDA 박사가 ‘국방 정보화 획득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해원 행안부 국가정보화법제 담당사무관·이철원 국보연 사이버기술개발부장·강동석 NIA 전자정부지원단장·정상기 한남대 법대학장 등이 토론회를 갖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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