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대표 김종갑)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EU 집행위원회(Commission)가 2006년 10월부터 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S램(Static RAM) 제조 및 판매사에 대한 반독점(Antitrust) 위반 행위 관련 조사를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는 S램 제품에 대한 반독점 혐의 및 이와 관련된 법 위반에 따른 어떠한 형사 및 행정 처벌 없이 본 조사를 마무리 하게 됐다. 이 회사는 또한 “이번 조사 종료 결정에 따라 대규모 벌금 및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경영상의 불확실성도 제거됐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관행이 개선되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닉스는 “미 법무부 조사 개시와 함께 진행한 민사소송에서도 이번 결정이 회사에 매우 유리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근거 없이 법무부 조사 개시에만 의존해 제소하는 민사 소송의 관행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S램은 전원 공급이 계속되는 한 저장된 내용을 계속 기억하는 램이다. 리프레쉬 동작이 필요하지 않아 대기 상태의 전력소비가 D램과 비교해 50분의 1에 불과하고 휴대폰을 비롯해 PDA 등 휴대 기기에 사용된다. 기억된 정보가 사라질 염려는 없으나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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