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92개 비상장사에 11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16일 자산규모 상위 11개 기업집단 소속 236개 비상장사의 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5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11억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시의무를 1일 지연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1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KT가 46건, 3억6880만원으로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았다. 뒤를 이어 포스코(20건)가 1억7960만 원, LG(21건)가 1억5935만원, 삼성(15건)이 1억975만원, SK(17건)가 1억30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반건수 중 공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가 76건, 지연공시와 주요내용 누락이 각각 79건, 13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가 수시로 발생하는 임원변동에 관한 공시위반 비율이 40%에 달한다”며 “비상장사 공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강화와 함께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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