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지방 이전기업에 혜택 `듬뿍`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가야 한다.”

15일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된 지역발전을 위한 2단계 종합대책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담았다.

지난 정부 동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혜택 부여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은 지지부진했던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세제혜택과 이전보조비 지급,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방 유도를 위한 정책을 펴기로 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입지적 여건 등을 이유로 지방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기업의 지방이전의 촉매제가 되기에는 다소 미진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제 인센티브 제공=정부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조세특례 혜택 기간중 최장인 10년으로 연장, 7년간은 100%, 3년간은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지방의 낙후지역은 ‘신발전지역’으로 지정,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데 입주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개발사업자는 3년 50%, 2년 25% 감면한다. 토지매입비 등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도 50%를 80%로 대폭 확대한다.

지방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은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토지매입비 등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국비와 지방비 지원비율도 현재 5대5를 7대3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신규 임대산업단지’도 지방에 최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수도권에 배정하며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부품소재전용공단’도 연내에 비수도권에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지방기술유망기업’ 제도를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중소기업(Best-Partner)제도’는 지방중소기업 위주로 운영키로 했다.

◇지방 교육여건 개선=지방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 거점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 우수 학교를 집중 배치하고 원어민교사도 우선 배치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포함한 ‘지방교육 종합대책’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만금, 여수엑스포 등 국책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는 한편 신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과학 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내년 6월까지 통합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지공급가격 인하도 추진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변경권한을 현행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상반기중 지역재정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증대된 세수 일정분은 해당 지역에 돌려주는 지역발전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포괄보조금제를 도입, 지방재정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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