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통신업계가 ‘희망의 찬가’를 부를 수 있을까. 어려운 경제 여건과 포화된 시장, 요금인하 압박 등으로 궁지에 몰린 통신시장을 부흥시키는 데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2008년 정부의 통신 관련 정책 방향과 정책이 시장에 미쳤던 영향을 되짚어보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5회 시리즈를 통해 모색한다.
# 2007년 9월 SK텔레콤의 가입자 간 통화요금 할인 상품 ‘T끼리 T내는 요금’이 방송통신위원회(옛 정보통신부)로부터 요금약관 인가를 받았다.
# 2008년 12월 20년만에 통신 요금인가제를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08년 통신시장에는 규제 완화 추세가 뚜렷했다. 방통위는 출범 이래 ‘시장경쟁 활성화’를 기치로 요금인하 및 가계통신비 경감을 정책방향으로 추진했다.
업계에서는 올해를 통신시장에 ‘시장주의’가 정착된 원년으로 평가하고 이를 방통위의 최대 성과로 꼽는다. 그동안의 유효경쟁 정책을 벗어던지고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지난 해 9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망내할인 상품 출시를 허용하면서 올해 통신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할인요금제가 등장했다. 가족할인, 학교친구 간 할인 등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요금경쟁이 촉발됐다. 정부의 요금인가제 완화 정책은 실질 요금할인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실제 올 들어 11월말 현재 SK텔레콤의 경우 망내할인, 가족할인, 유무선결합상품 등 경쟁촉진형 신규 요금상품을 통한 요금 절감 효과가 49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저소득층 요금감면분 등을 합하면 2008년 한해에만 5000억원이 넘는 요금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기본료를 1000원 내렸을 경우 연간 요금인하 효과(약 2600억원)의 두배에 이르는 것이다. 시장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또 방통위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미 인가받은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 신고 만으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법 개정은 법안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시장 자율적인 경쟁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향후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같이 요금경쟁 활성화 정책이 추진됐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금제 신고적용 대상이 이미 인가받은 요금 인하에 한정된 점이 대표적이다.
요금경쟁에 불을 붙이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분명하다. 시장주의에 입각한 경쟁의 골격을 완성해줌으로써 시장에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 원리의 정착과 시장 질서의 확립이라는 거시적인 정책방향에 충실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시장에서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할 수 있고 요금인하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규제 완화라는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업계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면서 “통신업계가 내일을 내다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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