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사업자들로부터 걷는 주파수할당대가는 향후 2년간 현행대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조성돼, 지식경제부 주관 아래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나눠쓰게 된다.
주파수 재분배에 따른 신규 수입은 오는 2011년 1월 1일부로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동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경부·방통위·문화부·행안부 등 관련 4개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1년 가까이 끌어온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권과 관련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협약에 따라 현행 방송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방송통신기본법에 담되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각 부처 배분 기준은 지난 6월 20일 맺어졌던 정보통신진흥기금 부처 간 업무조정 및 협력 방안에 준거를 두되 신규 사업 수요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문화부 및 행안부의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주파수회수 재배치 손실보상금 및 이와 관련한 징수금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넘어간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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