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 합의대로 오는 12일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만일 여의치 않을 경우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11일 자정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12일까지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의장으로서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전날 민주노동당의 법사위원장실 점거로 감세 법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 “만일 국회의 어떤 장소이든 물리적 점거나 시위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는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작동 원리이자 대국민 약속”이라며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사태가 민의의 전당에서 계속 돼서는 안되고 방치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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