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험사기 조사 위한 개인 질병정보 제공 `반대`

 보험업법 개정안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는 조항이 결국 삭제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건보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시 활용하는 조항을 빼는 대신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등의 조항만 살린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보험사기 조사시 건강보험 정보 활용과 관련 “금융위와 복지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며 “금융위가 보험사기 유형을 자동차사고에 한해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복지부가 반대의견을 내놓아 무산됐다”고 말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와 관련 “매년 우리나라에 보험사기가 2조원 규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를 막는다면 결과적으로 보험수요자, 즉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아주 제한적으로 질병정보 제공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면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이지만 향후 이 부분에 관한 논의의 틀을 계속 열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일단 문제의 조항을 삭제해 개정안을 올리고 총리실 주최로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외에 다른 관련부처도 참여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재협의를 가져 그 결과를 다시 입법사항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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