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통신상품 이용약관, 소비자에 유리하게

 고객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고객 의사를 묻지 않은 채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었던 KT 등의 ‘통신상품 이용약관’이 소비자에 유리하게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KT·SK텔레콤·LG텔레콤·SK브로드밴드·LG파워콤 등 5개 통신사업자의 명확하지 않거나 부당한 이용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보통신 분야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에 따른 것으로 모두 7개 조항이 시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SK텔레콤 휴대인터넷(와이브로)과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이용약관에는 ‘단순 고지’만으로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그 이용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됐으나 앞으로는 ‘개통·장애처리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수정된다. 고객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을 자동 연장하던 SK브로드밴드 인터넷 관련 약관도 ‘계약종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바뀐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KT가 스스로 ‘와이브로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에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계약을 철회할 수 있었던 병폐도 개선한다. KT와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과 관리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던 조항도 바뀌어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됐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통신서비스를 중단하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 제한적이었던 KT 와이브로와 LG파워콤 인터넷 약관도 홈페이지·팝업창·e메일 등으로 늘어나고,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통상손해로 제한했던 SK텔레콤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고객과 사업자 간 분쟁으로 재판이 필요할 때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했던 LG텔레콤 멤버십회원제 조항도 수정할 계획이다.

 박도하 공정위 약관제도과장은 “최근 통신사업자들이 불공정약관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출·이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불공정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구축되도록 계속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이형수기자 eylee@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