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위자료 지급해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가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브로드앤 인터넷서비스(옛 하나포스) 이용자 920명은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가 제공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했고 동의한 범위 안에서 정보가 제공돼 SK브로드밴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또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회원 5천747명이 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옥션 해킹에 관여한 한국인 주범이 체포되지 않아 해킹의 방법이나 목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킹 사실을 즉각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추가적 손해를 막기 위해 옥션이 노력한 점을 감안해 ▲이름.아이디.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가 전부 유출된 소비자는 10만원 ▲이 중 일부가 유출된 소비자는 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SK브로드밴드가 옥션이 거부하지 않아야 조정이 성립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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