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게임스 모승현기자] 정부가 온라인 게임의 불법적인 이용을 조장하는 자동사냥프로그램(오토프로그램)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3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개최된 "게임산업중장기계획발표" 간담회에서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유장관은 "자동사냥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있다"며 "게임법 개정안에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놓은만큼 관련 업계와 이를 근절할 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61조에 9호에 따르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로 검찰 및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연계해 오토프로그램 근절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과거 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일부 오토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이는 게임사의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해킹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등장하고 있는 오토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상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동작이 가능해 사실상 처벌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게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해 프로그램보호법으로 처벌하지 못했던 일부 오토프로그램 제작, 유통자도 법적인 제제조치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 등 해외 작업장을 통해 사용되고 있는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환관리법 등 관련 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오토프로그램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오토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오토프로그램" 사용자가 정상적인 게임이용자에 비해 과도한 레벨업과 게임 머니 획득 등 게임내 콘텐츠 소비 속도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업체의 서비스 일정에도 차질이 빚게되는 등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또 "오토프로그램"이 소위 작업장이라 불리우는 게임머니, 아이템 전문 판매상들에게 적은 인력으로도 다수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불법 게임머니 거래 또는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계정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도용 등 추가 피해도 적지 않다. 실제 지난 10월에는 온라인게임 머니를 공급받아 국내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한 후 환치기 수법으로 420억 원 규모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엔씨소프트 등 주요 업체들은 "오토프로그램" 사용자를 색출하기 위해 전담 인원을 구성하는 등 리소스 투입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오토프로그램"이 근절될 경우 게임머니, 아이템의 환전 등 불법적인 이용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게임개발사 또는 서비스사가 불법적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는 개발인력 등 리소스를 줄임으로써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주민번호 도용 등 추가적인 피해의 방지와 함께 콘텐츠 소비 속도와 게임내 경제 시스템에도 안정을 꾀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서비스도 가능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근거가 마련될 경우 게임사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해 질 것"이라며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오토프로그램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ozira@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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