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발 및 신규 이동통신사업자를 차별할 수 있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3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이충섭 KTF 상무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경매제 도입 방안에서는 기존 주파수 이용사업자가 다시 받는 ‘재할당’의 경우(대가 및 심사할당)와 신규할당(경매제)의 경우 적용 방식이 다르다”면서 “이로 인해 동일한 주파수의 경우에도 재할당 받는 사업자가 내는 주파수 대가와 신규 사업자의 대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달라지면서 결국 시장 경쟁에 있어 선후발 사업자간 차별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존 사업자는 대가할당 방식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는 데 반해 경매제를 통해 할당대가가 높아질 경우 신규사업자가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권준혁 LG텔레콤 상무 역시 “특히 1㎓ 이하 고효율 주파수 대역에서 기존 사업자는 대가할당으로 받고 후발 사업자는 경매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점이 경매제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후발 사업자들은 한 목소리로 과도한 경매 대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경매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운용에 묘가 필요하다”면서 “최소입찰가격이나 낙찰가가 지나치게 높아져 투자 유인이 저하되는 사태를 경계해야 한다. 요금에 전가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경식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800∼900㎒ 등을 두고 재할당과 신규 할당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방통위 입장에서는 특정 주파수를 고려해서 경매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가할당, 심사할당 등 여러 할당방식에 경매제를 추가하는 것이 근본 목적인 만큼 정책적으로 보완 방안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또 “국내 통신시장이 성숙한 단계에 이른 만큼 경매제를 통해 적정한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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