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와 광고계, 학계 등이 공동 참여하는 민간 광고자율심의기구 구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홈쇼핑업계가 자체적으로 과장광고 정화할동에 나섰다.
한국일반홈쇼핑기업협회(회장 김일한 이하 홈쇼핑협회)는 방송광고를 자율 심의기구를 지난 1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홈쇼핑협회에서 홈쇼핑업체들의 방송광고물을 사전에 심사해 과장광고를 막자는 취지다. 홈쇼핑 협회는 사무국 내에 실무를 담당할 방송광고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송광고 심의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켰다.
심의절차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끝내기 위해 매일 위원회는 예심을 하고 주 1회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자문위원(본심)에서 최종 심의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을 지키며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협회는 다짐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한 이유는 각 홈쇼핑업체가 개별적으로 광고자율심의를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 인력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진욱기자 coo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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