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서비스를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 ‘2007년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금’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30일 관계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07년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금은 총 960억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6년 715억원과 비교, 약 34% 증가한 것으로, 총액 기준으로 245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2006년 기간통신사업자별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금 분담 규모는 SK텔레콤이 2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231억원), KTF(약 112억원), LG텔레콤 (약 64억원)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와 기간통신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도출된 2007년 보편적 서비스 손실 보전금 960억원은 지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다.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부담 또한 지난 해보다 평균 30% 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2007년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금 분담액은 2006년 대비 100억원 가까이 늘어난 320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기초로, 각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해 이르면 이달 중순께 공식적으로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보편적 서비스 손실 보전금 분담 대상은 매출액 300억원 이상 14개 기간통신사업자로, KT와 SK 텔레콤, KTF,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 데이콤, SK텔링크 등이 포함된다.
보편적 서비스 손실 보전금이 최근 4년래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매년 반복되고 있는 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의 ‘KT가 경영효율을 높여 손실을 줄이는게 전제돼야 한다’ ‘민영화 이후에도 KT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목소리 또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금은 KT가 공중전화 및 낙도를 위한 도서통신 등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주요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로 나눠 보전해 주는 비용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김원배·황지혜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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