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방안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환매조건부채권거래와 담보콜 거래의 수수료를 대폭 내리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1억원당 25∼45원으로 세분화돼 있는 금융기관 간 RP거래 수수료를 20원으로 일원화하되,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이나 국고금 운용을 위한 RP거래 수수료는 1억원당 2원으로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증권사, 은행, 종금사 등의 3개 금융기관들이 일반법인이나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RP거래를 할 때 내는 수수료도 현재 1억원당 2∼5원에서 2원으로 조정했다. 담보콜거래 수수료는 현재 1억원당 35원에서 20원으로 인하했다.
RP거래는 증권사 등의 기관이 특정일에 재매수하는 조건으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하며 담보콜거래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보유 유가증권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 자금을 빌리는 거래를 말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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