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기관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표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2009년 1월부터는 표준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한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확정·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준화 지침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폐기 등 데이터베이스 생애주기별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절차 및 방법 △행정기관 등이 데이터베이스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구축·운영 할 수 있는 추진체계 등을 담고 있다.
각 행정기관 등은 2009년 1월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구축할 때 지침이 제공하는 ‘행정표준용어사전’의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구축이 완료된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점검을 실시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출물을 ‘행정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
행안부가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만든 이유는 그간 행정기관 등이 구축·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 대부분이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 없이 구축돼 시스템간 정보공유와 연계활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최근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한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확정했다.
최낙영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범정부적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와 연계활용의 촉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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