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소리·게임 등을 휴대폰으로 내려받을 때 내는 ‘정보 이용료’를 포함한 청소년 요금제를 SK텔레콤이 지난해 내놓은 데 이어 후발사업자들도 잇달아 청소년 보호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보 이용료 상한 요금제를 별도 출시하는 만큼 신규 가입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다 자사의 무선인터넷 콘텐츠에만 적용할 수 있어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2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F와 LG텔레콤은 다음달부터 청소년 요금제 ‘비기’ 및 ‘콩’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설정한 정보 이용료를 초과할 경우 무선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이다. 정보 이용료에 대해서 3000원·1만원·2만원·3만원·무제한 등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TF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금약관 신고를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LG텔레콤은 이르면 이번주 약관 신고를 마친 후 다음달 1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부터 청소년 월정액 요금제에 정보 이용료를 포함해 청소년 고객 보호에 나선 데 비해 후발사업자들은 음성·문자·데이터 요금 등과 별도로 정보 이용료 상한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상한제의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이 선택해 가입하도록 했다. 가입자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고객 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청소년 요금제 자체에 정보 이용료를 포함한 것과 대비된다.
또 정보 이용료 상한이 적용되는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쇼(KTF)·이지아이(LG텔레콤) 등 이통사 내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한정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업자의 무선인터넷 포털이 아닌 윙크(WINC) 등으로 접속하는 망 개방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이용한다면 상한에 관계 없이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역시 700번 등 음성정보 이용료, 선물하기를 이용한 정보 이용료, KT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이용료 등은 별도로 과금된다.
KTF 관계자는 “기존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정보 이용료 3000원 상한제를 적용해 고객 보호에 나설 방침”이라며 “신규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 상한 금액을 고르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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