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는 인터넷사이트나 카페 등을 대상으로 한 ‘클린사이트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자신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제도는 인터넷상에 만연한 불법 저작물을 막기 위한 것이다. 19일에는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려 클린사이트 지정 절차와 가이드라인 등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해적물이 떠돌아다니는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인터넷의 대표적 역기능으로 그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SW) 중 50∼90%가 불법 복제물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미국의 대표적 SW 저작권 단체인 사무용SW연합(BSA)이 옥션 같은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SW를 조사한 결과, 이 중 최고 90%가 불법 복제 및 유통 SW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BSA가 불법 복제 유통에 대해 올 상반기에만 1만8000건의 경고 조치를 해당 업체에 했다니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이렇게 불법 복제물이 성행해서는 결코 선진 지식 사회로 갈 수 없다.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SW 불법 복제율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미 중국 등에서는 우리 게임 SW를 불법 복제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먼저 불법 복제에서 자유롭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를 비난하거나 탓할 수 없다.
따지고 보면 20세기 최고 발명품이라고 칭송받는 인터넷이 비난의 도마에 오르는 것도 바로 이런 불법 저작물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얼마 전 사회 저명 인사가 대거 참여한 클린콘텐츠운동연합이 발족한 것도 더 이상 성인물 같은 불법 복제물에 인터넷이 오염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클린사이트 지정 운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제도의 시행을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OSP가 사이트에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 조치와 전담 인력 확보 같은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합법적 게시물이 불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클린사이트로 지정되면 마크 부착과 함께 저작권 관련 규제 및 단속에서 여러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다른 캠페인도 그렇지만 이 제도 역시 얼마나 효율적으로 민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지에 성공이 달려 있다. 이를 감안해 보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됐으면 한다.
물론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OSP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의 정보 소통을 획기적으로 바꾼 인터넷은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 돌아다니는 콘텐츠는 마치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와 물처럼 소중하다. 공기와 물이 오염되면 안 되듯 인터넷상의 콘텐츠 역시 오염되서는 안 된다. 그래야 신뢰가 가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정보가 모여 결국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다. 지난 6월 열린 OECD 장관회의에서 강조한 것도 신뢰와 깨끗한 인터넷이었다. ‘클린사이트 지정제’가 제대로 자리 잡아 깨끗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한몫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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