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이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국립대는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발전기금을 사용할 때 관할 지역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법안은 대학 측이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전기금을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대학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시키는 한편 대학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위원회를 설치, 교비회계의 예·결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입학금과 수업료, 주요 사업 투자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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