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 콘텐츠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진흥을 위한 운영주체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이경재의원·한국방송학회가 주관한 가칭 ‘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계·업계·정부·국회 참석자들은 방송 플랫폼 진화에 맞는 별도의 콘텐츠 진흥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관련 진흥을 위한 주무 부처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에 뜨거운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는 이경재 의원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우리 영상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송콘텐츠 진흥 법안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특별 진흥법 제정에 여러 의원·업계·정부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송종길 경기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방송영상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정책이 플랫폼 육성으로 치중돼 있어 정작 방통융합시대의 핵심인 방송콘텐츠 지원 육성에 관한 법은 없었다”며 “방송 산업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독립제작사인 판미디어홀딩스 이창수 대표는 “진흥법 마련과 함께 영상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며 “독립제작사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을 모두 PP나 지상파 방송사가 가져가면서 실제 우량 콘텐츠를 만든 제작사는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TV 신현상 대표는 “영세한 제작 환경에서 PP들이 보따리 장사처럼 제작시설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별법에서는 영세한 제작환경에 대한 지원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디지털 콘텐츠 육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방통위와 문광부의 시각차는 분명했다. 방통위는 플래폼 정책과 관련 규제를 가지고 있는 부처가 콘텐츠 진흥을 함께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문광부는 방송을 포함한 콘텐츠 진흥 전반은 이미 문광부의 고유 영역인만큼 이에 대한 추가 논의는 불필요하다며 맞섰다.
방통위 최정규 과장은 “방송 정책과 관련 콘텐츠 정책은 종합적으로 관리·추진될 때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며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방통위 차원에서 곧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광부 김대현 과장은 “방통위는 규제위주 기구고, 진흥 업무는 문광부가 진행하는 것이 이미 정리돼 있다”며 “콘텐츠 육성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관련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대응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등 국회의원 20여명·김장실 문광부 1차관·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유세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박준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등이 모두 참석해 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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