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자치단체에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과태료를 은행 외에 인터넷지로(www.giro.or.kr)·가상계좌·편의점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받고 있는 지자체는 일부에 불과하고 전국 246개 지자체 중 133개(54%)는 은행을 통해서만 과태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불편과 과태료 체납과 추가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고 30일까지 감치될 수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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