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비디오물 규제 대폭 완화

영화와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제한상영가’ 영화가 없어지고 ‘등급외 영화’로 분류돼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등급외 영화는 ‘등급외 비디오물’로 분류돼 제작·유통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청소년 연령이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되고, 광고나 선전은 영등위가 정한 방식으로만 표시돼야 한다.

12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영화 제한상영가 및 비디오 등급분류보류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황창근 영등위 심의의원(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은 “최근 2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춰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면서, 청소년보호와 영상물의 사전정보 안내라는 등급분류목적에 충실한 입법이 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제한상영가 영화 등급과 비디오물 등급 보류제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및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영등위는 일반 연령별 등급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등급외 영화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키로 했다.

영등위는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 보류’ 역시 ‘등급외 비디오물’ 등급으로 전환해 영화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등급외 비디오물’의 경우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경고문구’를 삽입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영등위는 이와함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고편 등급도 ‘전체관람가’ 하나에서 ‘전체관람가’와 ‘청소년관람불가’ 등 2개로 개편해 예고편을 통해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대한 반대의견도 제시됐다.

조희문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에 포함시키되 구분이 필요한 경우 ‘주의’ 또는 ‘관리’ 등의 표시를 부여하거나, 극장 상영은 막고 비디오물 판매만 허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오동진 동의대학교 영화과 교수는 “인터넷 환경에서 ‘예술이냐 외설이냐’는 논란은 이미 퇴물 취급을 받고 있는 시대”라며 “청소년보호 연령은 19세가 아니라 18세로 낮아져야 한다. 모든 영화의 완전등급제를 통해 일단 상영의 기회와 자유를 허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실정법을 통해 사후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