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과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공공기관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한 ‘공공 I-PIN 서비스’를 72개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 등에 보급하고 본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8월부터 1단계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공공 I-PIN 보급에 나서 이번에 72개 기관에 보급을 마쳤다. 또 2단계로 내년 1월까지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시군구 등 약 500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공 I-PIN 서비스를 보급하고, 3단계로 2010년 말까지 교육기관·공사·공단 등 2만개 기타 공공기관에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일반국민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공공 I-PIN 보급에 나서왔다. 공공 I-PIN은 공공 분야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이자 개인식별번호다.
‘공공 I-PIN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공 I-PIN 센터’에서 본인임을 증명하고 공공 I-PIN 서비스를 위한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를 부여받아야 한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으려면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세대정보로 ‘공공 I-PIN 센터 홈페이지(www.g-pin.go.kr)’에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임을 증명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국민은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공 I-PIN과 민간 I-PIN간 통합·연계 운영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공공 I-PIN과 민간 I-PIN 어느 것으로도 공공·민간 웹 사이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공인인증서 발급기관(5개)에서 민간 I-PIN을 발급받아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이용하는 기존 방법도 병행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주민등록번호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공공 및 민간 I-PIN으로 본인인증방법을 변경하는 방법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으로 안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 I-PIN 서비스가 정착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불법적 명의도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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