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에 제조공장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수출 제조업체들은 항만 내에 제조시설(생산라인)을 건설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항만법 주요 개정내용은 △항만배후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 △항만공사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항만내 제조시설 입지 허용 등이다. 특히 국토부는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지원시설에 포함토록 개정해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유도한다.
지금까지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을 위한 시설은 항만지원시설에 포함돼 항만 내 건설이 가능했으나, 제조 시설은 제외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화물의 조립·가공시설과 제조시설의 구분이 어렵고, 항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제조업도 항만에 유치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준공 전 사용을 허가 또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완화해 기업의 편의를 도모한다.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해양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직접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항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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