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2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계기로 시행 두 달째를 맞이한 전자발찌 제도의 운영 실태에 새삼 관심이 쏠렸다.
배모(29)씨는 강도와 성폭행 혐의로 5년 8개월을 복역하다 지난 9월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교도소를 나왔지만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졌다. 그는 지난 4일 오후 상주시에서 커피배달을 나온 다방 여종업원 오모(24)씨를 성폭행하고 달아났지만 전자발찌의 위치추적으로 금세 꼬리를 밟혀 체포됐다. 지난 9월 1일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성폭력 범죄자가 검거된 첫 사례다. 24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줬다.
법무부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 중 잔여 형기가 6개월 이하인 가석방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를 채운다. 지난 9월 말에 53명, 10월 말에 25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사회에 복귀했다. 이달 말에도 수십명이 추가되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연령대는 30대 전후의 젊은 층이 대부분이다.
가석방자들은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전자발찌 노이로제에 시달리게 된다. 위치추적이 안되는 휴대폰 음영지역에 들어가면 즉시 발목에서 경고신호(진동)가 울리며, 보호관찰소의 확인전화가 곧바로 걸려온다. 고의적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해당 보호관찰소의 판단에 따라 가석방은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다. 가석방 기간에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는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발찌는 공항검색대의 금속탐지기에 걸리기 때문에 주변의 따가운 눈총도 감수해야 한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면 대부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보호관찰수칙을 충실히 지킨다. 반면 전자감시망을 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쓰는 사례도 나와 교정당국을 성가시게 한다. 특히 가석방자 집에 설치되는 재택감시장치의 전파수신이 불량해 확인해보면, 이불로 덮었거나 냉장고 뒤에 숨긴 경우도 있다. 단지 보기 싫다는 이유다. 설치장소를 멋대로 옮기는 것은 불법이다. 가석방자가 휴대폰 음영지역에 거주할 경우 통신인프라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한 가석방자는 강원도 산골에 사는 탓에 휴대폰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 결국 SK텔레콤은 인근 산꼭대기에 수천만원을 들여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했다. 단 한 명의 가석방자를 불과 몇 달동안 감시하려고 적잖은 투자 부담을 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완전히 막지는 못해도 신속한 범인체포와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입증된 이상 활용범위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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