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청소년보호법 개정 통해 추진

[더게임스 안희찬기자] 야간 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없도록 한 셧다운제가 청소년보호법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이버상 청소년 보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 연령확인전 이용제한 매체물 게시 금지 ▲ 중독 경고문 표시 ▲야간시간대(오전 0시 - 오전 6시) 실시간 게임물 제공 제한 ▲유료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보호자 동의 요구 등의 내용을 첨가하기로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7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셧다운제 도입을 대표발의한 이후의 구체적인 행보라는 점에서 향후 법제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보건부가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건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김성벽 과장은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과몰입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안건의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곧바로 개정안을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부는 이번주내에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상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게임 업체에게 큰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최근 게임업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업계의 목을 죌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우선 보건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정부에서 콘텐츠 산업 육성을 발표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책을 내놓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너무 지난친 규제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부처 협의에서 게임의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게임업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hani71@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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