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의 취업률 및 진학률이나 기부금 등 각종 정보가 내달부터 전면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13개 항목 55개 교육정보를 초·중·고교는 15개 항목 39개 교육정보를 내달 1일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고 4일 밝혔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공개대상 정보는 △신입생 충원율 △편입학을 포함한 학생충원율 △중도탈락생 비율 △졸업생 진학·취업 현황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전임교원 수 △예·결산 내역 △적립금·기부금·등록금 현황 △교원의 연구비수혜 실적 △기숙사 수용 규모 등이다. 입법예고 안에 포함됐던 교원급여 현황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초·중·고의 공개대상 정보는 △교원단체 및 노조가입 교원 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사립학교 교비 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학교 발전기금 △급식 실시현황 △학교폭력 발생·처리 현황 △졸업생 진로현황 △장학금 수혜현황 등이다.
교과부는 이러한 정보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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