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재외동포들이 해외 영업점을 통해 국내에서 본인 명의 원화나 외화 정기예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4일 발표했다. 그동안 재외동포나 국외거주 국민이 국내에 계좌를 개설하려면 본인이 입국하거나 현지 영사 또는 공증기관이 확인한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여권만 지참하고 인근 해외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 측은 “이번 제도 시행이 국내 계좌개설을 원하는 재외동포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국내의 외화유동성 문제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해외 영업점은 뉴욕, 런던, 도쿄, 홍콩, 뉴질랜드 오클랜드, 중국 광저우·하얼빈에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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