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들이 국내 기업의 웹디자인과 플래시·일러스트 등 디자인콘텐츠까지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업체들이 수년전부터 국산 디자인콘텐츠를 무단 도용해 온 데 이어 이를 CD에 담아 재판매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 규명이 어려운 데다 대부분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이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 법적 대응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미지 제작업체인 프리진의 최재완 사장은 “중국 사이트 중에 우리 콘텐츠를 판매하는 곳을 300개 가량 발견했다”며 “이들 업체는 대부분 불법복제한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거나 다른 업체의 콘텐츠와 함께 CD로 제작해 판매하는데, 우리나라에 역수입되는 사례까지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경찰과 중소기업청 등에 문의했지만 해결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사달·겟파일 등의 기업도 피해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중국 업체들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중국측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콘텐츠는 실제 디자인에 적용할 때 변형을 해야 하는 콘텐츠라 디지털저작권관리(DRM)과 같은 기술적 보호장치를 해놓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중국 업체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차후 중국시장 진출 시에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국내 기업들이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정묵 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팀장은 “일본 잡지협회에서 잡지 이미지 침해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문제제기를 한 사례가 있다”며 “개별 업체가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 유사업계가 목소리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위원회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업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규모 등 실태를 파악하면 중국 현지사무소를 통해 법률적 컨설팅을 비롯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수운기자 pero@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SKT, SK컴즈 등 3개 계열사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