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리더가 미래를 바꾼다](8) 정정만 에코프론티어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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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후변화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이슈가 됐다. 지난 2005년 60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허리케인 카트리나도 기후변화가 불러온 재앙 중 하나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제사회는 지난 1972년 로마클럽을 시작으로 2007년 12년 인도네시아 발리의 당사국 총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교토의정서 메커니즘에 의한 탄소시장이다. 탄소시장은 국제적 이슈화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특히 의무부담국가가 비의무부담국가에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감축실적을 획득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DM 시장 역시 기후변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정받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CDM 사업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쉽지만은 않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순수 자발적인 활동(추가성)이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투명성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또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정책에 기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CDM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 게다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따른다. CDM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나 자금조달과 관련된 파이낸싱 리스크, 사업지연 및 비용증가 리스크, CDM 등록 자체에 대한 리스크 등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 성공적인 CDM 사업을 위해선 이런 요소들을 극복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례 같은 실제 CDM 사업 사례에서 이런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 사업권 계약, 각종 인허가, 연료계약, 판매계약 등이 참여 파트너 간의 굳건한 신뢰에 기반해 새 비즈니스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추진됐다. 빠른 사업 추진, CDM 분야 전문 기업 참여 유도를 통한 전문성 확보 등도 주요 성공 요인이다.

 이제 국내 기업도 CDM 사업 참여에 대해 고려해 볼 시기다. CDM 사업에는 꼭 사업추진 당사자로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발굴 및 타당성 분석, 투자자 구성 및 자금조달, 건설 및 운영 등 각 단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탄소금융 등 다양한 방법으로 CDM 사업에 참가함으로써 감축실적을 확보하는 물론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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