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에너지·환경 등 녹색산업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재 등의 현행 관세에서 50%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 기술·제품의 수출입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 위해물품의 국가 간 불법이동을 차단하는 내용의 ‘그린 커스텀(Green Customs)’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녹색산업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재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 상품을 단계적으로 관세감면 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기존 관세 감면 대상 품목을 폭넓게 해석,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 및 연구용 기자재 등에 관세 감면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보세제도도 대폭 개편된다. 첨단 녹색산업 기업을 위해 세관장이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 보세구역에서 그린 에너지의 보관·분할·합병을 제한하는 내용의 세관 절차를 개편, 그린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관에서 인증한 친환경 수출입 기업에는 신속 통관,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 등 관세행정상의 특례를 적용하고 오는 11월 한·중·일 관세청장회의 등 세관협력회의를 거쳐 인증업체에 세관 당국 간 상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재현 통관기획과장은 “이번 대책은 새로운 60년의 국가 발전 비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써 녹색 수출입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 밖에 모든 무역 서류를 전자문서화하는 ‘e-Freigt 사업’과 RFID 기반의 수출입 화물 자동 관리 체제를 오는 2012년까지 구축함으로써 ‘e통관 물류체제’를 구축해 녹색 무역 강국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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