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대표 남용 www.lge.co.kr)가 월풀(Whirlpool)과의 전자동 세탁기 특허소송에서 지난 10일 최종 승소하며 종지부를 찍었다.
4년여 전인 2004년 2월, 월풀은 LG 전자 전자동 세탁기가 월풀의 특허 2건(‘투과세탁 기술’, ‘세탁물 유동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시건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적극적으로 특허 비침해 및 무효 증거를 제출하며 정면승부에 나섰고, 미시간 지방법원은2006년 여름 LG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미시간 지방법원은 월풀이 주장한 ‘투과세탁 기술’ 특허 침해에 대해 LG 세탁기에 적용된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또, ‘세탁물 유동 기술’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일 이전에 선행 기술에 의해서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이므로 ‘특허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판결 이후, 월풀은 올 2월 ‘세탁물 유동 기술’ 특허무효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했으나, 지난 10일 연방항소법원이 특허무효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치열했던 특허 전쟁의 최종승리는 LG전자에게 돌아갔다.
한편, LG전자가 미국 세탁기 시장에 본격 진출한 2002년 말부터 월풀은 특허 소송을 포함, 다양한 경로를 통해 LG전자의 미국 시장 진입을 견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지난해부터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 1위를 지키며 프리미엄 세탁기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LG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과 그들의 안방시장인 미국에서 벌인 특허 경쟁에서 정면승부를 통해 승리를 거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LG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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