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부터 소규모 사업자가 정부에 납품한 각종 소액물품의 납품대금을 인터넷을 통해 청구하는 ‘온라인 대금청구 서비스’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가 26일 밝혔다.
온라인 대금청구 서비스는 납품인이 현재처럼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납품대금을 청구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나라빌서비스(http://www.narabill.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온라인 청구대상이 되는 납품대금은 인쇄비, 비품·소모품과 같은 사무용품비 등 조달계약을 거치지 않고 납품하는 모든 물품 또는 용역의 납품비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약 350만건으로 정부 전체 지출의 약60%가 여기에 해당된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연말까지 시범시행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나라빌서비스 이용에는 1청구건당 600원의 이용수수료가 부과되며 시범시행 기간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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