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용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경감 혜택을 당초 계획보다 줄인다.
공정위는 23일 기업이 CP를 도입만해도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최고 15% 경감하고 CP 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이면 추가로 5∼15%를 깎아주지만, 앞으로는 A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해 10∼20%를 경감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경감을 노리고 CP를 도입하는 역선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신 CP등급이 우수한 기업(A등급 이상)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직권조사가 면제되는 분야도 현행 대규모 소매점 고시와 경품 고시에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 가맹사업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CP 운영 고시를 24일부터 시행한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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