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관세 통합 `품목분류표` 개정

  기획재정부는 교역량이 급증한 PDP 부품에 대해 별도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 작업을 통해 360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개정했으며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물품에 대한 통계 작성 및 수출입 물가 동향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PDP 부품과 액정디바이스 등 교역량이 급증한 품목은 별도 품목번호를 부여했으며 재활용품, 바이어에너지 원료, 버섯류 등 환경정책, 농업정책을 위해 수출입 통계가 필요한 품목은 세분화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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