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은 감리서비스 방안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정보시스템감리사협회(회장 이철수 www.kaisa.or.kr, 이하 감리사협회)가 22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IT 융·복합화 및 U-서비스 환경에서의 감리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추계 세미나에서 이성길 씨에이에스 대표는 “u시티 사업은 이를 통합하는 사업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감리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u시티 사업은 정보시스템 개발, 정보통신공사 및 건설공사 등이 혼합돼 수행되는 복합공종의 사업인 반면, 현행 감리제도는 대상사업의 분야별 성격에 따라 별도로 진화된 상이한 제도와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보시스템 감리는 ITA법(행정안전부), 정보통신 감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방송통신위원회), 건설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국토해양부) 등 관계법령과 주관기관이 다르다. 감리의 종류와 감리 의무화 여부, 책임감리와 상주감리 적용 여부도 다르다. 그러나 u시티 사업은 이런 여러 감리의 성격이 혼합돼 있어 기존 감리체계를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u시티 구축사업 감리는 u시티 구축 시스템의 향후 발전방향과 시스템 운영자 입장 등을 고려한 전문 감리인력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이의 효과적 수행은 정보통신 및 건설공사 중심 현장 상주감리와 함께 정보시스템 분야에 대한 개발단계별 정기감리를 조합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체계적 감리 접근방법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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