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은행의 외화차입금에 대한 보증한도가 140% 수준에서 확정됐다. 은행별 보증한도는 산업은행이 161억95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8개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금에 대해 1000억달러를 한도로 하는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 동의를 얻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19일 발표된 ’국제 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비거주자(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포함)로부터 차입하는 외화자금에 대해 차입일로부터 3년간 보증하기로 한 바 있다.
총 보증한도 1000억달러는 2009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은행별 외화차입 규모 합계액의 약 140%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해당은행의 개별보증한도로 할당하되 최소보증 한도액은 1억달러로 설정했다.
산업은행이 161억95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이 118억7000만달러, 하나은행이 117억9700만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신한은행 95억5500만달러, 수출입은행 93억9400만달러, 외환은행 86억2300만달러, 국민은행 86억2100만달러 등이다.
정부는 동의안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총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은행별 보증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수수료,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종류 등 필요한 세부사항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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