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bps급의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 속도가 30Mbps 급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최저보장속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존 최고속도의 1~10%에 머물렀던 최저보장 속도는 5~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계획이다.
해당 사업자는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티브로드, C&M, CJ헬로비전, HCN 등이다.
이번 최저보장 속도 상향은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최저보장속도가 최고속도 및 평균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최저보장속도는 100Mbps급 서비스의 경우 5Mbps정도에 그쳤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100Mbps급 서비스가 5~10Mbps의 속도가 나와도 달리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대부분의 100Mbps 서비스의 최저보장 속도가 30Mbps까지 상향, 사업자에 따라선 50Mbps까지 사향되는 곳도 있다.
이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가입 고객이 낮은 인터넷속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게 됐다.
반면, 10Mbps급 등 기존망은 지역 및 주거환경, 기술적 제약 등으로 획기적으로 상향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이 사업자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가입자망의 장비 증설 등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로 이어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실효성 있는 품질 보장을 통한 이용자 권익 향상을 가져올 거"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자별 홈페이지 등에 최저보장속도의 개념 및 보상절차에 대해 소개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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