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에너지 업계-환경단체 시각차 `뚜렷`

 ‘폐기물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나’ 해묵은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서 폐기물 에너지도 할당량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환경단체는 폐기물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법 추진 중인 RPS와 관련, 석탄액화가스화 에너지와 폐기물 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달성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PS는 전기 판매사업자나 발전사업자에 총 전기 판매량, 혹은 발전량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라고 의무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저조했다는 이유로 오는 2012년부터 RPS를 도입할 예정으로 이번주 중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석탄액화가스화 에너지와 폐기물 에너지도 RPS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해당 사업자의 초기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폐기물을 연소시켜 다시 발전하게 하는 폐기물 에너지 설비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태양광 등의 설비보다 초기 투자비가 평균 20% 가량 적게 필요하다. 최근 연료비 상승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한 전기 발전·판매사업자에게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일단은 에너지 관련 법 체계대로 폐기물 에너지를 포함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 측은 예전부터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폐기물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에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폐기물 에너지를 RPS 달성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태양광·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 보급이라는 RPS 정책 목표와 합치되는지도 논란거리다. 실제로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할당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폐기물 에너지를 달성 수단에서 제외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폐기물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탄소저감 자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RPS 달성 수단으로 인정하는 건 애초 정책 목표와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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