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가 부동산 투자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정부가 태양광발전에 대한 차액지원을 대폭 낮추면서 매전(賣電)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향후 발전소 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 건립’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아시아 솔라밸리’ 조성을 천명한 충청북도의 경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76건에 이른다. 수년 전만 해도 1년에 한 두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급증세다. 국내 지자체 중 가장 일조량이 높다는 전라남도에는 국내 태양광발전소의 절반이 넘는 636개가 몰려 현재 가동 또는 건설 중이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본연의 발전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기확보 부지를 활용한 부대사업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 청원에 3kW급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A사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 진출 자체가 시장서 호재인 측면도 있지만, 솔직히 부동산 등 향후 부가 수익모델 창출도 염두해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는 비교적 채광이 좋고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기 때문에 위락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최고의 입지로 꼽힌다.
이에 전남 강진군도 더이상의 관내 태양광발전소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천혜의 경관을 해친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무인 자동화돼있는 태양광발전소 특성상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점 역시 큰 이유다.
IT서비스업체인 S사는 최근 내부 검토작업을 진행하던 태양광 사업 진출을 백지화했다. 부동산 수입 편취 외 별다른 수익원 창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해성 경동솔라 사장은 “발전소용으로 시골의 임야나 전답을 헐값에 매입하면 해당 부지는 잡종지 등 상용용지로 형질변경된다”며 “하다못해 발전소 관리동 명목으로 리조트나 펜션을 지어도 현행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발전소 인·허가시 의무 가동기간을 지정하는 등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후 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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