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 전 KTF 사장 구속 이후 설(說)로 제기됐던 KT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구체화됐다.
KTF 납품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16일 KTF 모기업 KT 분당 본사를 비롯해 광화문 지사, 남중수 KT 사장 자택에 4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남중수 KT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T는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남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아직 남 사장의 검찰 소환 등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섞인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남 사장의 업무 복귀 이후 오는 30일로 예정된 이사회와 11월 정기 인사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던 KT는 검찰 수사로 향배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KT와 KTF가 추진했던 합병 작업은 물론이고 IPTV 상용화 등 신규 사업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 사장이 KT와 KTF간 합병을 진두지휘했던 만큼,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영 공백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KT와 KTF의 기업 이미지의 연쇄적인 추락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중수 KT 사장이 KTF 사장 재직 시절 납품 용역 및 용역 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 수색을 통해 회계 장부와 납품 계약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에 딱히 KT의 구조적인 납품 비리 등을 겨냥했다기 보다는 남중수 KT 사장 개인에 대한 혐의를 찾는 데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KT는 조영주 전 KTF 사장의 구속에 이어 남중수 KT 사장까지 번지고 있는 이번 납품비리 수사가 조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이런 가운데 남중수 KT 사장과 조영주 전 KTF 사장이 국내 통신 분야 거물급 인사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조영주 전 KTF 사장을 구속한 지난 달 19일 이후 KT와 남 사장 조사에 이르기까지 무려 한 달 가까이 지나 수사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검찰이 벌어준 셈이라는 논란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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