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넥슨의 네오플 인수에 대해 기업결합 승인을 발표했다.
이로써 약 두 달간 논란이 됐던 게임장르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 넥슨의 네오플 인수가 게임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며 “게임시장 내에서 특정 회사의 집중도가 높지 않고, 상위 업체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아 경쟁사업자의 공동행위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넥슨과 네오플이 결합해 캐주얼 게임시장에서 독과점 사업자가 될 것을 우려해 조사를 벌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위는 “장르별 시장 점유율을 합병 승인 결정의 판단 잣대로 삼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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